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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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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최대 10개월간의 체육인재 장학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를 통해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사용부문은 스포츠 및 학습부문으로 한정됩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우수 체육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비스ID

B37003100018

서비스명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014

신청기한

매년 3월말~4월초(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교육청 선발
- 담임교사 : 가족관계증명서,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체육진로계획서, 선수등록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학생용, 보호자용),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추가)수급자증명서, (추가)학교생활기록부 교육청 제출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의 초·중·고 우수 학생선수 조기 발굴 및 지원으로 우수 체육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지원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선수등록 기준
- 2022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교 운동부 선수 또는 종목 선수(전문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학교 재학 중인 유·청소년

※ 소득 기준 및 선수등록 기준 및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교사 추천서
- 자기소개서 및 체육진로계획서
-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동의서
-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 추가서류
- 저소득 증명서류(필요시, 개별제출 통지)
- 선택서류(선발기준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등)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재학 중인 각 소속학교(초·중·고등학교)

맺음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체육인재 장학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우수 체육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 부문 및 학습 부문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학교를 통해 담임교사를 통해 해야합니다.

월 40만원 최대 10개월간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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