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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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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희망자 대학생과 일반 구직자 중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 10%는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이며, 지원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63100003

서비스명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6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저소득층 14명 중위소득 100%이하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2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중위소득 100%이하)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주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희망자 대학생과 일반 구직자 중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 10%는 있는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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