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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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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저장금 지원사업(전세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금 융자한도는 가구당 최대 10,000천원이며, 연이자율은 1%(연체이율은 연 4%)이며, 2년 만기 일시상환 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63100001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6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진주시복지재단

맺음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구당 최대 10,000원까지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연이자율은 1%이고, 2년 만기 일시상환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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