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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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부에서 제공하는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실패한 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을 위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이다.

기술보증기금이 현금(융자)를 지원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도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해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재기지원부

서비스ID

B55369400007

서비스명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서비스목적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소관기관코드

B55369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지원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cyber.ccrs.or.kr

접수기관명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맺음말

재기지원부에서 제공하는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실패한 다중채무자들이 새로운 창업을 위한 자금과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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