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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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금액은 한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이며,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용도는 재택 근로자를 위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또는 메일/전자팩스/우편 주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고용환경부
서비스ID
B55258300001
서비스명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기관코드
B552583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지원대상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2-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singo.or.kr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맺음말
고용환경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의 지원금액이 주어지며,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용도는 재택 근로자를 위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와 수리비를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또는 메일/전자팩스/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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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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