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정부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정책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대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줍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57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ID

131200000004

서비스명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선정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570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는 장애인들의 차량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심한 장애인들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 구입시 2천시시 이하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57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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