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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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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그리고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및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행정정보 공동열람, 수급자 증명원,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의 방문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3300002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33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지원내용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2항)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공설화장시설

맺음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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