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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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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 사용료 면제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행려사망자 등 - 사용료 50%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으로 환자인 경우 - 신청 방법: 거제시 추모의집 방문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1800005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11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신인수포기자),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거제시 추모의집

맺음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지원한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행렬사망자 등은 사용료 대상에서 면제된다.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으로 환자인 경우는 사용료의 50%가 감면된다.

신청 방법은 거제시 추모의집을 방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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