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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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에서는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따라 감면 비율이 상이합니다.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와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시거나,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0400007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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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부산 영락공원
맺음말
부산시설공단은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와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거나, 부산 영락공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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