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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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에서는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따라 감면 비율이 상이합니다.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와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시거나,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0400007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부산 영락공원

맺음말

부산시설공단은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와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거나, 부산 영락공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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