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하세요

컨텐츠 정보

본문

하남도시공사에서는 장사시설 이용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며, 지원 내용은 장례식장 이용료에 대한 50% 또는 100% 감면입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이 하남시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1300001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기관명

하남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11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주민등록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장기,인체기능 사실확인서

수정일시

2022-10-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접수기관명

하남시 마루공원

맺음말

하남도시공사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시설 이용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50% 또는 100% 감면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이 하남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신청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하남시민들의 부담을 덜을 수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1 / 9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