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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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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시설이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그밖에 재난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등과 관내 및 관외 주민의 화장시설 전액 감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등이 있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제외)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800004

서비스명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지원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맺음말

인천시설공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사망자, 무연고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희생・공헌자 등이 있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제외) 결론: 인천시설공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하면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원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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