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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상담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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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는 군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국방부 및 관련 기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소속 장병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해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군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진정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입니다.

문의는 02-748-6832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군인권총괄담당관

서비스ID

129000000009

서비스명

장병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목적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방부

소관기관코드

1290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문의처전화번호

02-748-6832

수정일시

2023-02-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hrkeeper.mnd.go.kr

접수기관명

국방부 인권담당관

행정규칙

군 인권업무 훈령(제0조의0, 제0항)

맺음말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인권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군인권상담은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을 지원하며, 문의는 02-748-6832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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