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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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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최대 40만원 한도). 지원은 감면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ID

B55246800002

서비스명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관기관코드

B552468

신청기한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지원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osha.or.kr

맺음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초 비용 전액을,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감면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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