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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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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총 10억원 한도의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메일/전자팩스/우편으로 가능하며, 모회사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여야 합니다.

단,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고용환경부

서비스ID

B55258300011

서비스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0억원 한도)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기관코드

B55258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2022년 상반기 중 활성화 예정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0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수정일시

2022-1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맺음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10억원 한도의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촉진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필요한 비용 무상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모회사는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여야 하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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