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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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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중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정책은 결핵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입원비 지원 및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이 있으며, 신청은 결핵환자가 속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내용은 저희가 알아볼 수 없으니, 해당 정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결핵정책과

서비스ID

GMW000000220

서비스명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서비스목적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시행하여 타인에 대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선정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2,493,470원, 2인 가구 : 4,147,386원, 3인 가구 : 5,321,779원, 4인 가구 : 6,481,157원,
5인 가구 : 7,596,826원, 6인 가구 : 8,673,577원, 7인 가구 : 9,729,018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독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7,049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소관기관코드

1790387

신청기한

입원명령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지원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경우)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법령

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정부에서는 결핵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은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생활보호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부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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