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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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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원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여 심신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원주보훈요양원

서비스ID

B55120200020

서비스명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수정일시

2022-11-2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원주보훈요양원

맺음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원주보훈요양원 입소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여 심신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원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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