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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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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수원보훈요양원을 통해 입소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국가보훈대상 중 일부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수원보훈요양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수원보훈요양원

서비스ID

B55120200018

서비스명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수정일시

2022-1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수원보훈요양원

맺음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수원보훈요양원을 통해 입소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일부 국가보훈대상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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