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정보
컨텐츠 정보
- 6,192 조회
-
목록
본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대전보훈요양원에서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방문 신청 및 우편이나 팩스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대전보훈요양원
서비스ID
B55120200002
서비스명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대전보훈요양원
맺음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요양원은 장기입소자를 위해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방문 신청 또는 필요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