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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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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대전보훈요양원에서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방문 신청 및 우편이나 팩스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대전보훈요양원

서비스ID

B55120200002

서비스명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대전보훈요양원

맺음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요양원은 장기입소자를 위해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방문 신청 또는 필요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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