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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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남양주보훈요양원 - 서비스명: 입소 이용서비스 - 지원목적: 보훈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감면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문의처: 미기재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요서류 제출 - 지원내용: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남양주보훈요양원
서비스ID
B55120200003
서비스명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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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남양주보훈요양원
맺음말
남양주보훈요양원은 보훈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해 입소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돌봄)와 현금(감면)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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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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