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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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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김해보훈요양원의 입소 이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팩스, 이메일, 우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김해보훈요양원

서비스ID

B55120200009

서비스명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수정일시

2022-1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김해보훈요양원

맺음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김해보훈요양원의 입소 이용서비스 지원과 수급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방문 신청, 팩스, 이메일, 우편 신청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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