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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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줍니다.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방문 신청이나 우편신청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소당 총사업비 20억원 이내로, 국비의 50%, 지방비의 20%, 자부담금의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임업진흥원

서비스ID

B55282600002

서비스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임업진흥원

소관기관코드

B552826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임산물 상품화를 돕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나 우편신청 등으로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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