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지원 정보
컨텐츠 정보
- 2,700 조회
-
목록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임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경우 현물 지원을 해주며, 그 외 대상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일 경우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8500001
서비스명
임대주택 임대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185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지원대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지원유형
현물
수정일시
2022-1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맺음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지원은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현물 지원을 해주며, 그 외 대상은 월평균소득 50% 이하일 경우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