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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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별 인하율이 적용됩니다(6개월 35%, 4개월 50%).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팩스로 소상공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6200002

서비스명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서비스목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6개월 35%, 4개월 50%)

소관기관명

인천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26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기타
- 팩스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지원내용

○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
- 기간별 인하율 적용(6개월 35%, 4개월 50%)

지원대상

iH 임대상가 47호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인천도시공사

맺음말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되며, 신청 방법으로 방문 신청과 팩스로 소상공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간별 인하율(6개월 35%, 4개월 5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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