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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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별 인하율이 적용됩니다(6개월 35%, 4개월 50%).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팩스로 소상공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6200002
서비스명
임대상가 임대료 지원
서비스목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6개월 35%, 4개월 50%)
소관기관명
인천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26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 기타
- 팩스 : 소상공인 증명서 제출
지원내용
○ 정부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
- 기간별 인하율 적용(6개월 35%, 4개월 50%)
지원대상
iH 임대상가 47호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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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인천도시공사
맺음말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되며, 신청 방법으로 방문 신청과 팩스로 소상공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간별 인하율(6개월 35%, 4개월 5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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