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촉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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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6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현금 융자 형태의 지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3%p를 할인하여 적용하며,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거치 2년 포함)으로 지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기업금융처
서비스ID
B55400900019
서비스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서비스목적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연간 60억원 한도)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코드
B55400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인재육성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osmes.or.kr
맺음말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중소,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대출 지원 정책으로 6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의 창업과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운전자금은 5년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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