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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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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년간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한 뒤, 대출금과 이자를 4년간 분할상환하거나 유예종료 후 4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대상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한국장학재단

서비스ID

B55252900201

서비스명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서비스목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소관기관코드

B55252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제도개요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상환
※ 단,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만기가 3년 이내 도래 시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기본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함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가능
-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추가자격요건
-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유형3 본인이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족 중 수급자 있으면 신청가능),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유형4 본인이 장애인
- 유형5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 질환자
-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유형8 특례조치 ①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9개) *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유형9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 유형1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
- 유형1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신규지원종료)
- 유형13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학자금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최대 3년간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한 뒤, 대출금과 이자를 4년간 분할상환하거나 유예종료 후 4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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