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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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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이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감면 대상은 경차(1,000cc이하), 장애인 1~6급,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임산부 탑승차량이다.

이들을 위해 주차장 요금이 50%, 80% 또는 무료로 감면된다.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를 요금 결제 시 제시하여야 한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800006

서비스명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

지원내용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경차(1,000cc이하)
- 장애인 1~6급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인천대공원 주차장

맺음말

인천시설공단이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감면 대상으로는 경차(1,000cc이하), 장애인 1~6급, 승용차 요일제 지정 차량,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임산부 탑승차량이 있으며, 이들을 위해 주차장 요금이 50%, 80% 또는 무료로 감면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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