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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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도 영월의료원의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24시간 다인간병(환자 5명/간병인 1명)과 10병상,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의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방문 신청이나 병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이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로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7600011

서비스명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영월의료원

소관기관코드

O000376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대상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유형

현물

수정일시

2022-1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병원

맺음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24시간 다인간병 및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견서 첨부로 최대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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