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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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수탁사업부 - 서비스명: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 지원목적: 응급환자의 의료비 지원 -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원유형: 현금 - 지원내용: 국가가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상환의무자가 이후에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응급환자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수탁사업부

서비스ID

B55118200001

서비스명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서비스목적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소관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기관코드

B55118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자 및 이송 기관을 이용한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맺음말

정부의 수탁사업부는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현금을 대지급하고, 이후에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지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및 이송처치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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