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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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문의는 1577-57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ID
131200000010
서비스명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문의처전화번호
1577-570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수정일시
2022-10-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도과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문의는 1577-5700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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