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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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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문의는 1577-57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ID

131200000010

서비스명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문의처전화번호

1577-570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수정일시

2022-10-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도과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문의는 1577-5700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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