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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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인센티브 지원(기업 당 2천만원 한도)을 하기 위한 고양산업진흥원의 지원입니다.
이는 현금 지원이며,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해주며,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2월~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6700011
서비스명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목적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인센티브 지원(기업 당 2천만원 한도)
소관기관명
고양산업진흥원
소관기관코드
O00046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지원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2월~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지원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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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고양시 기업과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해주는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가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산업진흥원 기업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전년도 12월~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영상콘텐츠에 한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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