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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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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으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방법은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서비스ID

GMW000000120

서비스명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콜센터

맺음말

위 글에 따르면 장애 여성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지원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지원 내용으로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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