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장애인건강과 부서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며, 태아 1인 기준으로 1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129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서비스ID

GMW000000260

서비스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비 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선정기준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제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장애인건강과 부서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비 장애 여성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큰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태아 1인 기준으로 1백만 원을 지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처는 129번입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8 / 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