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마을학교 잇다 수강료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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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여성마을학교 잇다 수강료 감면에 대한 정책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의 시설이용 기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및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 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감면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정원의 20%이내의 선발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9400005
서비스명
여성마을학교 잇다 수강료 감면
소관기관명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494
지원내용
○ 여성마을학교 잇다(문화예술, 외국어, 취창업 준비, 자격증취득, 건강) 수강료 감면
○ 수강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수강료 (10%)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유공자 본인, 유공자 가족(배우자 또는 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
- 유공자 본인, 유공자 가족(배우자 또는 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유공자본인-주민등록초본,유공자증 유공자가족-주민등록초본, 유공자가족확인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주민등록초본, 시설 수용 증명서 해당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복지카드
-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F6) 또는 기본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우수자원봉사자카드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맺음말
본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및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 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성마을학교 잇다 수강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져 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정원의 20%이내의 선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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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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