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인력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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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정책과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여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방문, 우편, 온라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을 위해 전문인력 매칭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과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여 여성경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02-369-092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기업환경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7418
서비스명
여성기업 인력지원
서비스목적
여성 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전화 등
지원내용
○ 여성기업-전문인력 매칭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및 여성CEO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역량 강화
지원대상
○ 여성기업,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여성 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문의처전화번호
02-369-0922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맺음말
이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성기업 인력 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경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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