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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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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객에게 월 10,000원부터 4,000원까지 현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이며,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방문,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계좌에 12개월분 지원금액을 입금하며,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됩니다.

다만, 이사, 개인정보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신청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고객정책부

서비스ID

B55037300001

서비스명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소관기관코드

B55037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dhc.co.kr

맺음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월 최대 10,000원에서 4,000원까지 지원되며, 현금 지원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고, 한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 갱신이 된다.

단, 이사나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본인이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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