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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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비스ID
B55309900001
서비스명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양육지원(1인당 월20만원, 9개월)
소관기관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기관코드
B55309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기타
- 우편 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이 위태로운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 가능
-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 신청인(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을 보유하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현재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분(2주이상 질병 입원, 장애, 조부모 채권자의 양육, 공과금 연체,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childsupport.or.kr
맺음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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