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할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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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양곡할인 정부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양곡을 지원합니다.
현물 지원 방식이며,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수급자는 90% 할인, 주거,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6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양곡신청 가구원 1명당 월 최대 10kg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식량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92
서비스명
양곡할인
서비스목적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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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양곡할인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수급자는 90% 할인, 주거,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6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최초 1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양곡신청 가구원 1명당 월 최대 10kg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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