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확인하세요

컨텐츠 정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값 일부를 지원하며,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ID

B55092800005

서비스명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기관코드

B550928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신청(진료받은 본인만 신청 가능)

○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6357
- 우편 : (26464)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제출 서류를 공단 약제관리실로 팩스 또는 우편 제출
- 대표전화 : 1577-1000(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3-01-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nhis.or.kr

맺음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값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