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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장학생 장학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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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 서비스명: 애향장학생 장학금 - 지원목적: 임실군애향장학회를 통해 임실군 출신이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공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방문 신청(임실봉황인재학당 1층 행정실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일반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 군인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으로 주소 이전한 제35사단(2대대 포함) 및 제3039부대 간부 및 군무원 세대의 자녀 - 성적요건: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대학교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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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104700001

서비스명

애향장학생 장학금

소관기관명

임실군애향장학회

소관기관코드

O00104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임실봉황인재학당 1층 행정실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신청요건
- (기본요건)
⦁ 일반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실군 출신 및 그 자녀
⦁ 군인가족: 공고일 현재 임실군으로 주소 이전한 제35사단(2대대 포함) 및 제3039부대 간부 및 군무원 세대의 자녀
- (성적요건)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전체학년 평균성적 70점 이상
⦁ 대학교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70점 이상
⦁ 대학교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제외대상
- 임실군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서울장학숙 입사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 장학금 등)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육·해·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 원격대학(방통대 등),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 중인 자
- 기존 애향장학금 수혜자
* 고등학교 재학중 1회에 한함
* 대학교 재학중 1~2학년 과정 1회, 3~4학년 과정 1회에 한함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자녀
- 당해 연도 1세대 1명 선발 원칙

※ 세부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발공고문 참조(임실군청 홈페이지)

지원대상

대학생 및 고등학생 중 신청요건 충족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수정일시

2023-03-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임실봉황인재학당

맺음말

결론: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애향장학생 장학금"은 임실군 출신이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장학금이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가족은 공고일 현재 임실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군인 가족은 공고일 현재 임실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제35사단 및 제3039부대 간부 및 군무원 세대의 자녀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각각의 학년별 성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중학교 신입생은 전체 학년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은 고등학교 전체 학년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교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영수 과목 백분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임실봉황인재학당 1층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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