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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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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이다.

4회 방문으로 구성되며, 첫 단계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등을 검토하며, 위험요인 파악, 제거 및 대체 절차 등을 포함한 작동성 여부를 확인하고, CEO 면담까지 진행한다.

개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노동부나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이 결정된다.

이번 지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ID

B55246800007

서비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서비스목적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관기관코드

B552468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지원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지원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상담)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미흡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컨설팅은 4회 방문으로 구성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부터 위험요인 파악, 제거 및 대체 절차 등을 확인하고 CEO 면담까지 이루어진다.

개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노동부나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지원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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