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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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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연금정책과에서는 실업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업크레딧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높이고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며,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과 일치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월보험료의 25%를 부담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국민연금정책과

서비스ID

B55201500004

서비스명

실업크레딧 지원

서비스목적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355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맺음말

국민연금정책과에서는 실업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업크레딧을 지원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높이고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또는 지방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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