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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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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제도 안내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신청자가 필요한 교육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 신청 절차,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서비스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안내도 제공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한국고용정보원

서비스ID

B55190400005

서비스명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서비스목적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소관기관명

한국고용정보원

소관기관코드

B551904

지원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고용보험법(제44조)||고용보험법(제61조)||고용보험법(제62조)||고용보험법(제64조)

수정일시

2022-1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ei.go.kr

맺음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제도 안내를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은 실업급여에 대한 정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 신청 절차,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안내 등이 포함되며, 부정 수급에 대한 안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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