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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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정책은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며,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대상주택에 대해 방문 신청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하여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 2회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6200008
서비스명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26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메일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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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인천도시공사
맺음말
인천도시공사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정책은 현금(융자)로 제공되며, 인천광역시 관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대상주택에 대해 방문 신청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하여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이 2회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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