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신시장진출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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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 - 대출 한도 및 기간은 내수 기업의 경우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수출 기업의 경우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이내),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수출마케팅사업처

서비스ID

B55400900020

서비스명

신시장진출자금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코드

B55400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대출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수출기업의글로벌화
- (대출한도)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osmes.or.kr

맺음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은 융자 형태로 이루어지며, 내수 기업의 경우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수출 기업의 경우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이내),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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