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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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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과의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서비스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금(융자)로 지원하며,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 융자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로 계산하며,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로 제한되고,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문의는 055-751-9544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기업금융과

서비스ID

SD0000004048

서비스명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초기가동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23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055-751-9544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sbc.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맺음말

결론: 중소기업 융자 지원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금(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을 하며, 대출 금액은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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