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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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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를 면제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이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비스ID

B55366400007

서비스명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목적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관기관코드

B55366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2-1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minwon.koelsa.or.kr

맺음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100% 감면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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