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파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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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인 '스타트업파크'는 창업자들이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클러스터(단지)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스타트업 파크의 설계용역비와 건립비를 지원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42-480-448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창업생태계과
서비스ID
999000000088
서비스명
스타트업파크
서비스목적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ㆍ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선정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23년은 신규 지정 없음
신청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지원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시ㆍ도단위)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42-480-4485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맺음말
정부에서 스타트업 패크라는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자들이 투자자, 대기업, 대학 등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스타트업 파크의 설계용역비와 건립비를 지원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42-480-44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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