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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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부에서는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현금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채무로는 운전 및 시설 자금이며, 보증비율은 최대 100%이며, 보증료는 최대 0.5%p 감면됩니다.
스마트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상 채무와 보증비율이 각각 운전 및 시설 자금에 대해 95%를 지원하며, 보증료는 0.3%p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기술보증부
서비스ID
B55369400029
서비스명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서비스목적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소관기관코드
B55369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지원내용
○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 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 뉴딜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ibo.or.kr
접수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맺음말
기술보증부에서는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현금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 채무에 대해 최대 100%의 보증비율과 최대 0.5%p의 보증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스마트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상 채무와 보증비율이 각각 운전 및 시설 자금에 대해 95%를 지원하며, 보증료는 0.3%p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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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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