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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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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부에서는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현금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채무로는 운전 및 시설 자금이며, 보증비율은 최대 100%이며, 보증료는 최대 0.5%p 감면됩니다.

스마트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상 채무와 보증비율이 각각 운전 및 시설 자금에 대해 95%를 지원하며, 보증료는 0.3%p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기술보증부

서비스ID

B55369400029

서비스명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서비스목적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소관기관코드

B55369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지원내용

○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전 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 뉴딜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3%p 감면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ibo.or.kr

접수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맺음말

기술보증부에서는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현금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 채무에 대해 최대 100%의 보증비율과 최대 0.5%p의 보증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스마트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상 채무와 보증비율이 각각 운전 및 시설 자금에 대해 95%를 지원하며, 보증료는 0.3%p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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